윤리경영규정
제정일자 2020. 06. 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투명한 윤리경영, 고객에 대한 최상의 가치 제공, 주주의 권익향상,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제주맥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촉진과 책임경영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윤리경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전 임직원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하는 원칙이면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2) “윤리경영”이라 함은 다음 사항이 적극 반영된 경영을 말한다.
가.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이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 된 윤리적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 나아가는 경영
나. 회사 내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직원들의 행동이 윤리적이며 합법적인 활동이 되기 위한 내부통제 실행 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경영
다. 비윤리적 행위나 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단속체계가 구축된 경영
3) “임직원”이란 대표이사 및 임원을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자(기간제사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임직원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내 및 외부의 모든 관계자를 말한다. 5 “금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및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4조 [윤리강령]
윤리강령은 회사의 공공성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목표로써 경영전반에 대한 기본정신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별지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윤리경영 담당조직]
1. 회사는 윤리경영 및 윤리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윤리경영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와 윤리경영 및 주관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윤리경영 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는 인사팀으로 지정하고, 윤리경영 책임자는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제 2 장 공 정 한 직 무 수 행
제6조 [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 사규 및 회사의 업무방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및 주주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 사규 또는 회사의 업무방침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배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상담하여야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주관부서는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윤리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윤리경영 책임자는 즉시 상담자의 소속 실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상담요청은 지시 받은 사항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입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주관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일체 비용집행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예산의 목적과 정해진 기준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부정청탁의 금지]
1. 임직원은 직접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인사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제3자의 채용이나 다른 임직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주관부서 또는 윤리경영 책임자와 상담한 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소속 실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이해관계자인 경우
3) 임직원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이해관계자인 경우
4)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자가 이해관계자인 경우
5) 기타 임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주관부서 또는 윤리경영 책임자는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실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실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청 렴 한 직 무 수 행
제11조 [공정한 거래]
1. 임직원은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 으로 한다. 단,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2. 회사의 계약담당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계약 시 이 규정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하며,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준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써 별지서식 제1호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회사의 취업 및 투자 금지]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보장, 취업알선, 거래약정, 기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제의를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등의 공동이익 추구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3.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관부서 또는 윤리경영 책임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거래처의 귀책 정도, 위반의 정도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증여는 제외한다) 등 정당한 권리를 얻는 원인 행위에 의한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및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임직원 상호간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10만원 이하를 권장)
7) 임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거나,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실장이 허용 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임직원은 과거 이해관계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단,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단, 제1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배우자 등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제3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회사자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1. 회사의 모든 정보 자산은 회사의 방침 및 사규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생성, 보관, 보호, 이용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불가피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임직원은 사용 내역을 소속 실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비용을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반환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 [내부자 거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서 규정한 미공개 중요정보로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표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제 4 장 건 전 한 조 직 문 화 조 성
제19조 [외부강의의 신고]
1. 임직원은 사외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 받은 강의, 강연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서식 제2호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실장의 승인 후 주관부서 또는 윤리경영 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외부강의의 요청자가 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강의가 끝난 후 즉시 재신고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에서 발표하는 회사자료는 소속 실장 또는 윤리경영 책임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소속 실장 또는 윤리경영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가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20조 [금전 등의 차용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임직원 상호간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금전적 부담을 주는 보증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사행성 오락 행위 금지]
임직원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카드·화투·마작 등 사행성 오락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1. 임직원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규칙」 등 관련 법규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위 반 시 신 고 및 조 치 등
제23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관부서 또는 윤리경영 책임자와 상담한 후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신고의무]
1.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신고방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작성하여 비윤리적 행위 신고를 위해 개설된 사내 신고게시판 및 주관부서 또는 윤리경영 책임자의 이메일(이하 “윤리경영 핫라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 전화 · 방문 등 기타 가능한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 [신고사항의 처리]
1. 윤리경영 주관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 핫라인,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비윤리적 행위 신고사항 처리
2) 비윤리적 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사무처리
2. 주관부서는 윤리경영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단, 신고자가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비실명이나 타인의 ID도용 등 신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에 근거하되 허위 및 음해성 제보는 신고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비윤리적 행위 신고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며, 허위 신고에 대해 징계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제27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1.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신고자, 혐의대상자 및 조사 협조자 등의 신분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 관련 수집한 정보
3) 신고자, 혐의대상자 및 조사 협조자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2.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 [신고자 보호]
1. 임직원은 본 규정에 의한 비윤리적 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인사·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이 비윤리적 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주관 부서 및 윤리경영 책임자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는 경위를 파악하여야 하고, 불이익 처분이 인정되면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제1항 또는 제4항의 신고자 보호조치와는 별도로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6.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및 제67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보복행위 고발조치 등]
1.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주관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및 형사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협조자 보호]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의 보호에 대하여는 제27조부터 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책임의 감면]
1. 임직원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으나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
2. 자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의 감면 정도를 결정한다.
3.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신고,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한다.
제32조 [보상금의 지급]
1. 회사는 본 규정의 목적 달성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 윤리경영 활동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증대 혹은 손실감소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보상금은 주관부서에서 품의하고 윤리경영 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33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윤리적 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주관부서 및 외부기관이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주관부서 및 윤리경영 책임자가 신고한 경우
7) 비윤리 행위에 가담한 자
8) 기타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 [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위반에 대한 징계]
1.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직원의 위반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관련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36조 [윤리서약]
모든 임직원은 매년 본 규정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로써 별지서식 제3호 “윤리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 [교육 및 관리감독]
1. 주관부서는 임직원에 대하여 본 규정과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윤리경영 책임자는 임직원에게 본 규정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8조 [규정의 운영]
윤리경영 책임자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본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 시키며 규정의 운영과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필요 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강령 (제주맥주 주식회사)
전 문
우리는 투명한 윤리경영이 지속성장의 밑바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가치관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본위, 독창성 추구, 품질제일주의의 이념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정당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전력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올바른 근무자세를 견지하여 제주맥주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제 1 장 총 칙
이 윤리강령은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제주맥주 주식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올바로 이해 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1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조 [고객에 대한 윤리]
제3조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윤리]
제4조 [협력회사와 경쟁사에 대한 윤리]
제5조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6조 [임직원의 윤리]
제 2 장 근 로 자 의 인 권 존 중
제7조 [자발적 근로 (강제노동 금지)]
1.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2. 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제8조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1. 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 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근로에 투입하면 아니 된다.
2. 실습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지원 및 관리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9조 [과도한 연장근로 금지]
주당 총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또는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무를 허용해야 한다.
제10조 [임금과 복리후생]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기준 이상으로 급여와 공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되어야 하고, 초과/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현지 법규에 따라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제11조 [인도적 대우]
1. 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 대우가 없어야 한다.
2. 이를 위해 회사는 합리적인 징계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규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12조 [차별 금지]
1. 회사는 채용,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승진, 연수 및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출신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여부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2.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필요한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결사의 자유 보장]
1. 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2.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 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장 안 전 한 작 업 환 경
제14조 [산업안전]
1. 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다.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작업절차서 내 안전측면 반영,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 해야 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근로자는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직무 관련 안전보건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회사는 수유 중인 근로자에게 수유시간 및 장소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비상사태 대비]
1. 회사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선대응이 필요한 비상사태를 정의하고, 사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비상구는 대피방향으로 상시 개방 가능해야 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연 1회 이상의 대피훈련 및 평가(대피시간 측정 및 개선사항 파악)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2. 대피훈련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식당, 기숙사 등 포함)에서 다양한 상황(주간/ 야간)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16조 [산업재해와 질병 예방]
회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사건/사고의 보고
2) 부상과 질병사례의 유형 분류, 기록
3) 필요한 치료 제공
4) 근본원인 분석 후 시정 및 예방 조치계획 수립(근로자 교육 포함) 5 치료 후 사업장 복귀 지원
제17조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1. 회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소음, 진동, 실내 공기질 등)을 통하여 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 위험요인들은 적절한 관리감독 및 기술적/행정적 조치 등을 통하여 노출을 기준치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구(PPE) 지급 및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결사의 자유 보장]
회사는 단순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을 개선(보조설비 도입, 작업대 높낮이 조정 등) 하거나 순환근무/스트레칭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설비안전]
회사는 모든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방호벽 등), 안전장치(개방 시 설비가동 중단, 인터록 등)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안전보건 교육]
1.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2. 안전보건 교육은 작업 시작 전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상의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공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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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환경 법규 준수 (인허가와 보고)]
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22조 [오염예방과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
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로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산정/분석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의 방법을 통해 전력과 연료 소비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23조 [화학물질 관리]
회사는 유출 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모든 화학물질(지정폐기물 포함)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해당물질을 안전하게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해야 한다.
제24조 [폐기물 관리]
회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5조 [대기오염 관리]
회사는 공정 상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한다.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은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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