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신주발행 공고

상법 제418조 제 4항에 의거 2021년 3월 29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 방식 등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신주발행의 종류와 수

방법주식의 종류액면가수량비고
신주
모집
기명식
보통주
500원8,362,000주
제3자
배정
기명식
보통주
500원250,860주상장
주선
인수분
합 계8,612,860주

단, 상장주선인 의무 인수분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

2. 신주 발행가격 :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참조로 대표 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협의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위임함


3. 모집방법
(1) 신주를 발행할 주식은 대표 주관에서 총액인수 및 모집할 것을 위임함.
(2) 주식은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책정함.
(3) 상장 주선인 의무 인수하는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대표 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배정함.


4. 인수방법 : 모집주식은 대표 주관회사가 총액 인수하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납일기일 : 본 주식의 모집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및 공모 일정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

2021년 3월 29일

제주맥주 주식회사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1. 01. 18(월)]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1. 01. 18(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1. 01. 14(목)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1. 01. 15(금)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1. 01. 15(금)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립읍 금능농공길 62-11
제주맥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혁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주주액면분할 및 주권제출공고


주주각위


본 회사는 2020년 9월 21일 임시주주총회결의로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0월 21일까지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립읍 금능농공길 62-11
대표이사 문혁기


주주명부폐쇄기준일공고게시문


주주각위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9월 21일 개최되는 2020년 제2회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8월 27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립읍 금능농공길 62-11
제주맥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혁기


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상법 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0년 7월 21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3자배정으로 기명식 보통주 발행을 결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발행방법 : 정관 및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제3자배정

(2)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72,571주

(3) 1주의 액면금액 : 금 5,000원 

(4) 신주 1주의 발행가액 : 금17,500원

(5) 주금납입금액 : 금3,019,992,500원

(6) 납 입 기 일  :  2020년 8월 6일

(7) 주금납입 금융기관 : 우리은행  오장동지점

(8) 신주의 배정방법 : 상법 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우신 페블스톤 투자조합, 스톤브릿지2020벤처투자조합에게 배정한다.

(9)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2020년 7월 21일

제주맥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혁기

제주맥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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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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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맥주 주식회사    대표 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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